예약시 주의사항 - 전기차(EV) (충전비유료)상품의 경우, 24시간기준 5,000원씩 별도 청구됩니다. - 반려동물 동반 및 낚시도구 지참 불가하며, 당일취소로 간주됩니다. - 전 차종 금연차량으로 차내 흡연시 크리닝비용(20만원) 청구됩니다. 대여자격 - 운전자의 나이는 만21세이상으로, 운전면허 취득일로 부터 1년이상 (실제 운전경력이 1년이상) 경과되어야 합니다. 단, 차량 중 고급/승합에 해당되는 일부차량에 한해서 만26세이상만 대여가능한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. - 운전면허는 2종 보통(10인승이상 1종 보통)이상이어야 하며,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렌트카 대여가 가능합니다. - 운전자는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, 등록할 운전자 모두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셔야합니다.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오는 고객님께서는 해당국가에서 반드시 '국제운전면허증'을 발급받아 오셔야 국내에서 차량대여가 가능하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소속국가의 지역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,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트 대여시 여권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. 면허증 분실시 대여방법 - 면허증 분실신고 및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재발급 면허증이 나오기전까지 '임시운전면허증'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렌트카 대여시 임시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렌트가 가능합니다. - 임시운전면허증을 여행전에 준비하지 못한경우 제주공항 1층 4번게이트 옆 '자치경찰단'으로 가시면 '운전면허확인증'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, 렌트카 대여시 '운전면허확인증'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시면 렌트가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(064-805-8005)
특별한렌트카 인수/반납 가능 시간 인수/반납 가능시간 : 오전 08시 ~ 저녁 20시 - 야간배차 : 20시~22시(22시이후 인수불가/익일인수) - 야간배차비 별도, 시간당5천원 (단, 22시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) - 오전 08시이전 인수/반납 or 20시이후 반납은 어떠한 사유로든 불가합니다. 차량인수방법 제주공항도착후연락요망▶대기장소:5번게이트건너편 렌트카대합실 주차장 5구역10번 ▶특별한렌트카 셔틀버스로 본사 이동후 차량인수 (특별한렌트카 셔틀이외에 다른 셔틀탑승시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야하니 주의바랍니다.) - 제주공항에서 본사까지 이동예상시간 : 5분내외 ※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와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의 제주국제공항 렌트카하우스 운영개선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제주공항렌터카 하우스내에서의 차량 인수/반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.
종합보험 가입완료 전 차량 종합보험 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차보험만 별도 선택사항입니다. 종합보험 한도안내 대인 (운전자 과실로 인한 상대방 인명 피해 사고) : 무제한 대물 (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) : 사고 건당 최대 2,000만원 한도 자손 (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 피해 사고) : 1인당 최대 1,500만원 / 사고건당 1억 5천만원 한도
차량손해 (자차) 면책제도 - 렌탈 차량 사고시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,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가입하지 않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, 고객은 차량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- 열쇠분실, 방전(고객부주의), 타이어, 휠, 체인, 네비게이션 등 실내소모품과 출동서비스, 견인서비스는 자차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- 자차보험은 1회 소멸성입니다. (사고처리 1회만 가능하며, 사고후 재가입하지 않은경우 이후 사고건에 대해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.) 차량별 자차요금 안내 ※ 일반 자차 : 사고 1건에 대해 차량 수리비의 최대 20만원(승합차 30만, 고급차50만)까지 본인부담금 발생 + 휴차보상료 (대여 정요금의 50%) 단, 실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하는 견적이 청구됨 ※ 완전 자차 : 만26세이상만 가입가능하며, 연속으로 최대 7일까지만 가입가능 / 사고 1건에 대해 한도 1,5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없음(면책금/휴차보상료 면제) ※ 휴차보상료 : 1일 대여 정요금의 50% 적용 (차량 수리 기간동안 적용)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. 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- 무면허 운전사고 -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-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- 음주운전, 약물중독상태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-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이용 중 발생한 사고 -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 도난 사고 및 사고 후 당사 미보고 사고 - 1사고 1건 초과사고 - 부속섬 (우도 등)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※ 그 외 12대 중과실 항목 위반시에도 면책처리 불가능하니 주의바랍니다. - 무면허 운전 - 신호 및 지시 위반 - 중앙선 침범, 불법유턴 -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- 앞지르기 방법 위반 -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- 횡단보도 사고 - 음주운전 -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-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-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- 뺑소니 사고 긴급출동서비스 - 차량 사용중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당황하지 마시고, 특별한렌트카(064-805-8005)로 연락을 주시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※ 단, 긴급출동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.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안내 2013년 11월 28일부터 슈퍼면책(완전면책) 제도 가입이 만26세이상으로 변경됩니다. 기존의 예약에 한해서는 유효하며, 11월 28일 예약건부터 적용됩니다.